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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진행상세

입찰정보
공고명 수출용 담배 외 3건 입찰 자격 구분 7
공고타입 공고번호 2025-104
매각방법 매각 공고일자 2025-11-12


입찰물품
사진 공매번호 품목 품명 수량 중량 판매 예정가 상태 공매조건
1 식품 수출용 담배 37 0.0 1,603,770 원 수출
2 식품 밀수품 취득 비면세용 담배 0 898.0 3,674,930 원 수출
3 식품 중국담배 타이산 0 50.0 1,895,750 원 수출
4 식품 ESSE 라이트 담배 48 0.0 1,953,600 원


입찰스케줄
차수 시작일시 종료일시 낙찰결과 확인시작 잔금마감 일시 진행상태
0 2025-11-14 10:00:00 2025-11-14 14:00:00 2025-11-14 14:10:00 2025-11-21 16:30:00
1 2025-11-21 10:00:00 2025-11-21 14:00:00 2025-11-21 14:10:00 2025-11-28 16:30:00
2 2025-11-28 10:00:00 2025-11-28 14:00:00 2025-11-28 14:10:00 2025-12-05 16:30:00
3 2025-12-05 10:00:00 2025-12-05 14:00:00 2025-12-05 14:10:00 2025-12-12 16:30:00
4 2025-12-12 10:00:00 2025-12-12 14:00:00 2025-12-12 14:10:00 2025-12-19 16:30:00
5 2025-12-19 10:00:00 2025-12-19 14:00:00 2025-12-19 14:10:00 2025-12-29 16:30:00


잔금마감 시간은 잔금마감일 은행창구 영업시간 기준이며,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의 경우 잔금마감일 이체가능 시간까지입니다.



유의사항


1. 수출조건부 담배의 판매방식, 전자입찰 참가 자격 및 제출 서류
가. 수출조건부 몰수 담배는 내수판매조건으로 매각 불가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당시의 수입(예정)국 내에서 시행되는 담배 유통ㆍ판매 관련 제반 법규 및 판매 조건(유해성 경고, 그림ㆍ문구 등)과 판매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번역본 포함)를 수입국(예정) 주재 영사 확인 또는 수입국내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전자입찰 참가시 제출, 또는 입찰전 제출 후 선승인
* 수입(예정)국 내에서 담배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권한(인ㆍ허가ㆍ등록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러한 자와 계약 관계가 있는 자
다. 다만, 수입(예정)국의 권한있는 정부기관에서 담배 판매 관련 제반 법규, 판매조건, 판매자격 등을 공표하거나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관리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전자입찰시 해당 입증서류의 수입국 주재 영사 확인 등의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라. 수탁판매기관은 전자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자격 등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세관장에게 공문으로 확인 요청하고 관리세관장은 제출서류의 주재국 영사 등 확인, 수입(예정)국 정부기관 공표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탁판매기관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2. 판매물품의 표시작업 등
가. 낙찰자는 낙찰이 확정된 이후 수출 선적 전까지 수입(예정)국의 판매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표시ㆍ포장 작업 및 판매물품이 ‘몰수담배’라는 다음 안내문구*를 담배에 표시(이하 ‘표시작업등’이라 함)하여야 함
* 안내문구는 탈착이 불가능한 스티커 또는 제거되지 않는 특수 잉크 사용
나. 표시작업등은 수탁판매기관의 보관창고 또는 몰수 담배가 보관 중인 세관의 지정장치장에서 수행하며, 수탁판매기관은 낙찰자의 표시작업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표시작업등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다. 수탁판매기관은 낙찰자의 표시작업등이 완료된 경우 관리세관장 또는 지정장치장 관할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관리세관장 또는 지정장치장 관할세관장은 표시작업등의 이행내역 등을 점검할 수 있음

3. 국내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통관ㆍ화물관리 및 보세운송
가. 낙찰받은 담배는 낙찰 후 최종 선적 시까지 지정장치장에 장치를 원칙으로 함(단, 낙찰된 물품이 수탁판매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수탁판매기관 보관창고에 장치할 수 있음)
나. 수출조건으로 낙찰된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으며, 낙착된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선적지 지정장치장 또는 선적지 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운송할 수 있음
다. 보세운송은 낙찰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수탁판매기관의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수탁판매기관 관리세관장),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함
라. 보세운송 신청 및 처리 절차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49조 내지 제53조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물품의 보세운송 처리 절차를 준용하며, 이 때 담보제공은 생략

4. 수출신고 절차 및 수출조건부 판매물품 관리
가. 낙찰된 물품은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낙찰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신고 절차는「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3)제7조의3에서 정한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 준용
나. 선적지 관할세관장은 낙찰 물품의 수출신고가 접수된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의3의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준하여 검사 등 실시

5. 수출조건부 판매물품 관리
가. 낙찰자는 수출조건부 판매물품을 낙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사실을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나. 수탁판매기관은 수출조건부 판매물품의 처분결과*를 선적이 이행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몰수품 위탁세관장 및 관리세관장에게 보고
* 입찰일자, 입찰물품 및 수량, 낙찰일자, 낙찰자, 보세운송기간 및 장소, 선적지 보세구역명(부호), 수출신고일자(번호), 선적일자, 해외 수입국ㆍ수입자명
다. 몰수품 위탁세관장은 낙찰된 물품의 적재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적재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낙찰을 취소하여야 함
라. 낙찰이 취소된 경우 낙찰자는 해당 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재입고하여야 하며, 이 때 낙찰 취소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6. 보관료(각종 비용 등) 및 반출 사항 관련 등
가. 물품의 품명과 공고품명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물품의 상태 및 실제 물품을 반드시 보관장소에서 공람하여 확인하시고 검역등으로 실수량에 차이가 있을수있으니 이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 때 제시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이익(부정당제재)도 받을 수 있게 되오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 대금 처리 등
가. 입찰참가 자격은 회원등록업체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며, 외화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납부 관련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당 사업단 입찰자 유의사항에 따라 이행합니다.
라.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자와 입찰물품 관련 피의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통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 및 창고 관련 문의 전화번호 : Tel. 031-494-4319
Tel. 02-511-0322/ Fax. 02-5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