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2495(2024.4.12.)호 원상변형 판매승인.
Ⅱ. 보관료(각종 비용 등) 및 반출 사항 관련 등
가. 해당 물품은 외부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판매예정인 물품으로 창고보관료[위탁일자: 24년 2월 20일]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은 낙찰자 전액 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입찰참여시 보관장소에 꼭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 창고보관료는 위탁일자 부터 반출일 까지 낙찰자 전액 부담입니다.
※ 전자입찰 유의사항 및 동의서약 제13조[보관료]
나. 낙찰잔금 납부 및 입찰조건(공매반출조건) 이행하신 경우에는 즉시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장기간
미출고로 창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매 반출조건은 입찰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며, 반드시 물품을 보관창고에서 공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셔서
물품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매조건은 이행해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매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반출이 불가되어 낙찰자 불이익
(부정당제재)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해서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공고건은[원산변형(승용자동차>>고철)판매]물품으로 반드시 고철 또는 폐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물품의 품명과 공고된 품명이 다를 수 있으니 물품상태, 수량 등을 반드시 보관장소에서 공람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낙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낙찰자 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입찰 참여시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 때 제시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 불이익(부정당제재)도 받을 수 있게 되오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창고전화번호는 목록조회에서 품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Ⅲ.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 대금 처리 등
가. 입찰참가 자격은 회원등록업체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며, 외화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납부 관련 기한내에 입찰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당 사업단 입찰자
유의사항에 따라 이행합니다.
라.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자와 입찰물품 관련 피의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통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11-0322/ Fax. 02-5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