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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2
제목 유류입찰 참가자격 관련 공지
첨부파일
내용
유류 참가자격은{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제5호 부터 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 함.

위 관련근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유류관련 자격증만 있는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