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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9
제목 식품위생법에 의한 낙찰자 의무이행안내
내용  
저희 유통사업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낙찰자 의무사항중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식품을 낙찰받으신 회원님 께서는해당 세관에 전화해서 유통이력사항  여.부를 안내받은후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829 유통이력관리(관세청블로그)바로가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회원 가입후 업무지원==>유통이력 선택<===

감사합니다^^